2012년 10월5일 세계일보에 보도된 '하림 甲의 횡포…양계농 울린다', '하림, 양계농가 보험금 수억원 빼앗아' 등의 기사들은 명백한 허위사실들이 포함되어 있어 보도내용에 대한 사실관계을 알려드립니다.
세계일보는 '국내 최대 육가공업체인 (주)하림이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계열화 양계농가들을 가축재배보험에 강제 가입시킨 뒤 수익자를 자사로 지정해 매년 수억원의 보험금을 챙겨온 것으로 드러났다.' 고 보도했습니다.
이같은 보도는 마치 (주)하림이 농가에게 돌아가야 할 보험료나 가로채는 파렴치한 기업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며 이같은 내용의 보도로 인해 유무형의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보도의 사실여부는 관계기관의 조사 등에 의해 객관적 사실이 밝혀질 것입니다.
세계일보의 주요 보도내용에 대해 (주)하림의 입장을 밝힙니다.
2012년 10월 5일 (주)하림
<세계일보의 보도내용과 사실관계>
1. 회사가 가축재해보험을 강제 가입시켰다.
-강제하지 않았으며 적극 권장은 했음.
-회사 지원 보험 가입 61%, 개별 가입 12.7%, 미가입 26.2%임
-보험의 장점을 설명하고 회사지원 가입을 유도해도 농가가 원치 않으면 개별가입하거나 가입하지 않는 경우도 않음.
<하림 계약사육농가들의 가축재해보험 가입 현황>
구분 |
사육농가/호 |
비율 |
회사지원 가입 |
352 |
61.1% |
개별 가입 |
73 |
12.7% |
미가입 |
151 |
26.2% |
합계 |
576 |
100% |
2. 가축재해보험이 재해농가가 아닌 육가공업체로 대부분 흘러 들어가면서 국고가 줄줄 새고 있다.
-2012년 7월말 현재 하림 사육농가의 재해 발생건수는 92건으로 총 보험금은 총 수령액은 1,447,718천원으로 이 중 65%(945,285천원)가 농가에 지급됐고 회사의 수령액은 35%(502,433천원)이었음.
-이 기간 농가의 보험금 납부액은 212,968천원으로 납부액 대비 수령액이 444%였으며 회사는 852,749천원을 납부하여 납부액 대비 수령액은 59%였음.
3. 보험 수익자를 회사로 지정했다.
-보험가입의 당사자 및 보상금 수령자는 농가이며 다만 회사는 사육계약에 의해 농가에 제공된 원재료(사료 병아리)에 대한 질권을 설정함.
4. 농가 명의로 보험을 들면서 수익자를 자사로 지정해 보험을 임의 처분했다.
-보험 대상의 대부분이 원자재이며 (80% 정도) 회사에 질권이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보험사 측에서 회사를 보험 수령자로 지정한 것임.
5. 국고 가로채기식 보험이다.
-이에 대해서는 관계기관이나 보험사에서 조사를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국고를 가로챘다면 회사에 대해 민형사상의 책임추궁이 있을 것임.
-보도내용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질 경우 회사는 보도된 매체에 대해 엄중하게 대응할 것임.
6. 축산 관련 조합이 보험료의 10~15%를 추가 지원한다.
-개별 가입일 경우 지원이 있는지 모르나 회사가 지원하여 가입하는 경우 축산관련 조합의 지원이 없으며 개별적으로 가입하거나 회사 지원을 받는 것은 농가가 선택할 사항임
-2010년 재해보험 가입 초기에는 지역조합의 보조사업이 거의 없었음
7. 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재계약을 해지하겠다는 압력 행사했다.
-회사지원 보험 가입률이 61%라는 사실이 압력을 행사하지 않았음을 반증
8. 보험금을 받은 회사가 병아리값과 사료값을 공제한 후 나머지를 농가에 지급하는 것은 사실상 농가에게 변상 책임을 물리는 것이다.
-보험금을 수령한 회사가 원자재 값을 회사에 귀속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며 농가의 변상 책임의 범위 밖에 있는 것임.
-만약 농가가 회사의 질권이 설정되어 있는 원자재를 탕감받고 정부가 50%를 지원하는 보험금 마저 전액 농가에 귀속한다면 농가가 이중으로 지원받는 것으로 국고 손실에 대한 논란이 발생할 수 있음.
9. 농가가 개별적으로 재해보험에 가입할 경우 농가에 유리하다.
-가축재해보험을 농가가 개별가입하거나 회사의 지원으로 가입하거나는 전적으로 농가의 선택사항임
-개별 가입의 경우 정부 등의 지원금 외에는 농가가 보험금을 전액 부담하고 (회사는 지원하지 않음) 재해가 발생시 보험금 역시 전액이 농가에 귀속됨.
-가축재해보험에 개별가입한 개별 사육농가(계열화업체와 계약사육하지 않는 농가)의 경우는 원자재 (병아리 사료)를 자체적으로 구매했기 때문에 이미 원자재에 대한 비용을 지급한 이후여서 보험금을 전액 수령하는 것은 타당하며 정부 등의 보험금 지원이 농가에 지원되는 것임.
-계열화업체와 계약사육하는 농가가 재해보험에 개별가입하여 사고발생시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 회사에서는 원자재(병아리 사료) 대금을 농가로부터 지급받음.
-계열화업체와 계약 사육하는 농가의 경우, 회사로부터 원자재를 외상 구매한 상태였기 때문에 재해발생시 지급되는 보험금 가운데 회사에 원자재 대금을 지급해야 하며 원자재 대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회사로부터 원자재 대금을 지원받으면서 한편으로 국고의 지원도 받는 결과가 되어 이중지원의 논란 발생.
10. 변상 책임이 없는 농가에게 사료값과 병아리값을 공제하고 남은 금액만 사육비 명목으로 주고 있는 것이다.
-천재지변에 의해 피해가 발생하여 정부가 보상금을 지원하는 경우 농가는 원자재(사료 병아리) 대금을 회사에 상환할 책임이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음. 만약 국고 지원을 받고도 회사로부터 원자재 대금마저 탕감받을 경우 이 역시 이중 지원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 있음.
11. ‘계약서에 자연재해로 닭이 폐사해도 변상 책임이 없다’고 규정되어 있다.
-하림의 계약서 11조 (변상처리)는 국가에서 인정하는 천재지변 및 AI 등에 의한 재해에 대해서는 변상금을 보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이 조항은 천재지변 등이 발생하여 정부의 보상금이 나올 경우에만 회사가 원자재 대금을 받는 것임.
-국가에서 인정하는 천재지변의 경우 정부 차원의 보상금이 지원되며 이 경우 보상기준에 의해 지급받은 금액에서 회사가 공급한 원자재에 대한 금액을 제외하고 회사가 지원(탕감)하는 것임. 즉 정부로부터 농가에 대한 지원이 있을 경우 원자재 대금을 회사가 농가로부터 받는 것임.
-천재지변 등이 아닌 사육중 불가항력적인 농가의 사고로 인해 발생하여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 원자재에 대한 변상금은 회사가 지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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