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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하림그룹이 알립니다

[보도자료] 가축재해보험 등에 관한 일부 보도 및 단체의 주장에 대해 밝힙니다

<최근 제기된 닭고기 수입 및 가축재해보험 등과 관련하여>

  대한민국 닭고기산업의 발전과

사육농가의 소득향상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하림그룹과 ()하림에 관련되어 일부 단체와 언론의 무분별한 주장 및 보도가 이어지면서 잘못된 사실들이 유포되고 있습니다.

  하림그룹과 ()하림은 최근에 일부 단체와 언론에서 제기한 닭고기 수입, 가축재해보험, 사육농가들의 소득 문제 등에 대해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밝히고자 합니다.

  특히 수억원의 보험료를 가로챘다고 주장하는 가축재해보험 관련 보도는 명백하게 사실과 다르며 관련 기관들의 엄밀한 조사를 통해 실체적 진실을 밝혀지기를 기대합니다.

  하림그룹과 ()하림은 객관적 사실에 바탕한 합리적인 지적에 대해서는 겸허히 받아들여 시정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하지만 허위사실을 부당하게 퍼뜨리며 정당한 기업활동을 방해하고 명예를 손상시킨 행위들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닭고기 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라도 응분의 책임을 지도록 할 것입니다.

  하림그룹·()하림은 대한민국 닭고기 산업의 선도기업으로서 사육농가의 안정적 소득향상과 국내산업의 안정적 발전을 위해 배전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012. 10

  

하림그룹·()하림

 

 

1-1

가축재해보험에 관련된 보도에 대해

 

2012105일자 세계일보 1면 등에는 하림 의 횡포양계농 울린다, 하림, 양계농가 보험금 수억원 빼앗아등의 기사들이 보도되었고 105일자에도 양계농 하림 닭은 키울수록 손해라는 제하의 기사가 보도되었습니다.

세계일보 보도의 골자는 '국내 최대 육가공업체인 ()하림이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계열화 양계농가들을 가축재해보험에 강제 가입시킨 뒤 수익자를 자사로 지정해 매년 수억원의 보험금을 챙겨온 것으로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이같은 보도는 마치 ()하림이 농가에게 돌아가야 할 보상금이나 가로채는 파렴치하고 부도덕한 기업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결코 사실이 아니며 이같은 내용의 보도로 하림그룹과 ()하림은 심각한 이미지 손상과 함께 영업활동에 큰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보도내용은 명백하게 잘못된 것이며 사실을 바탕으로 정론을 표방해야 할 언론매체로서 무책임한 태도라 할 것입니다.

 

1-2

계약사육농가에 대한 가축재해보험 지원 취지와 배경

()하림의 계약사육 농가들은 2007년 이전까지 천재지변이나 사고 등으로 폐사 등 손실을 입었을 경우 손실을 전액 본인이 부담해야 했습니다. 즉 사육 계약에 따라 외상으로 구입한 병아리 및 사료대금 등을 회사측에 변상해야 했고 자신의 인건비나 사육에 따른 이윤 등을 포기해야 했습니다.

 -이 경우 농가는 사실상의 도산상태에 빠져 재기하기 어렵게 되고 회사 역시 변상금을 받기가 어려웠습니다.

 2007년부터 ()하림은 불가항력적 상황에서 가축 폐사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사육농가가 최소한 도산하지 않고 재기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는 취지에서 손실이 발생한 농가에 대해 원자재 (병아리 및 사료) 대금을 지원(탕감)해주고 최소 생계비를 지원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축이 폐사하는 사고가 발생한 농가도 변상금과 최소생계비를 회사로부터 지원(탕감)받아 사육을 계속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10년 농어업재해보험법이 제정 시행되면서 회사는 농가의 보험료 부담액의 80%를 지원하면서 사육농가들에게 가축재해보험 가입을 권장했습니다.

-회사의 입장에서는 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사고가 발생한 농가에 변상금을 탕감해주고 최소 생계비를 지원하는 것이 비용면에서 유리하지만 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농가에게 좀 더 많은 혜택을 줄 수 있었기 때문에 보험료를 지원하면서까지 가축재해보험에 가입하도록 했던 것입니다.

-회사에게는 보험료의 40%(정부지원 50%)를 지원하는 것 자체가 비용이며 재해가 발생하여 보험금이 지급되어도 이는 보험료 총 부담액의 60%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재해 피해농가에 지급되는 보험금은 납입 보험료의 4.4배 정도로 많은 혜택을 받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회사의 가축재해보험 가입 지원은 사육농가에게 혜택을 주기 위한 것입니다.

2

가축재해보험으로 매년 수억원의 보험금을 회사가 챙겼다는 내용에 대해

  ()하림은 사육과정에서 전기 차단, 풍 수해, 설해, 폭염 등 원인으로 재해 발생시 사육농가와 회사의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에서 권장 지원하는 가축재해보험을 가입토록 사육농가에 적극 권장하고 있으며 보험료의 일부를 회사가 부담하고 있습니다.

  ()하림은 20108월부터 계약사육농가에 가축재해보험 가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보험료는 정부에서 50%를 지원하며 ()하림이 40%, 농가에서 10%를 부담합니다.

 -()하림 계약사육농가 가축재해보험의 보험료 부담 사례 (55,000수 사육시)

구분

1년 총 보험료

비율

타사

국고보조

949,160

50%

50%

농가부담

189,832

10%

20%

회사부담

759,328

40%

30%

합계

1,898,320

100%

100%

        *국내 주요 닭고기 계열화사업자(회사)들도 가축재해보험료를 지원하고 있으나 국가보조:회사:농가 부담률을 50:30:20으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20127월말까지 ()하림 계약사육 농가에서 92건의 재해가 발생하여 총 1,447,718천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았는데 이 중 회사가 원자재 대금으로 상환받은 액수는 502,433천원으로 총 납부액(852,749천원) 대비 59%였으며 농가에 지급된 보험금은 945,285천원으로 납부액(212,968천원) 대비 444%였습니다.

 

3

농가 명의로 보험을 들면서 수익자를 자사로 지정해 보험을 임의처분했다는데 대해

()하림과 계약사육하는 농가는 원자재(병아리와 사료 등)를 회사로부터 외상으로 매입하여 닭을 키운 뒤에 사전 정해진 가격으로 회사에 팔게 됩니다. 이에 따라 원자재의 소유권은 각 농가에 있으므로 회사에서는 원자재에 대해 질권 담보를 설정하게 됩니다.

가축재해보험은 보험의 대상이 대부분이 가축, 즉 원자재에 대한 것이고 이 원자재가 회사에 질권담보로 설정되었기 때문에 보험사에서는 보험료 수령자를 질권 담보된 회사로 정한 것입니다. 물론 사전에 보험가입의 주체인 농가의 동의를 받습니다.

재해 발생시 보험금을 수령하게 되면 원자재 대금(외상 공급된 병아리 값 및 재해 발생시까지의 사료대금)정산한 뒤 나머지(인건비, 수익 등)를 농가에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하림 뿐 아니라 다른 일부 계열화업체도 이같은 방식으로 가축재해보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만약 일부의 주장대로 재해보험에 가입하여 보험금을 지급받은 농가가 회사에 원자재 대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결과적으로 회사로부터 원자재 대금을 지원받고 국고로부터도 지원받아 이중지원을 받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4

병아리값과 사료값을 공제한 후 나머지를 농가에 지급하는 것은 사실상 농가에게 변상 책임을 물리는 것이라는 보도내용에 대해

보험금을 수령한 회사가 농가에게 외상으로 제공한 원자재 대금을 회수하는 것은 당연하며 이 경우는 농가의 변상책임 범위 밖에 있는 것입니다.

농가가 회사로부터 외상 매입한 원자재 대금의 지급을 면제받는(변상 책임 면제) 경우는 정부나 가축재해보험 등으로 부터 지원받을 수 없는 경우이며 천재지변 및 AI 발생 등 정부의 보상이나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는 당연히 원자재 대금을 회사에 지급해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정부의 보상이나 보험금이 농가 손실액에 미치지 못했을 경우 회사는 추가적인 지원을 하게 됩니다.

만약 정부 보상이나 보험사로부터 보험료를 지급받고도 원자재 대금을 면제받는다면 세금에 의한 국고지원과 회사의 지원을 이중으로 받는 것이며 회사는 귀책사유도 없이 원자재의 손실을 고스란히 떠안게 되는 것입니다.

5

계약서에 자연재해로 닭이 폐사해도 변상 책임이 없다고 규정되어 있다는데 대해

()하림의 사육계약서의 내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것입니다.

()하림의 기본사육계약서 제11(변상농가 처리) 국가에서 인정하는 천재지변 및 AI 등에 의한 재해에 대해서는 변상금을 보조할 수 있다라는 조항의 세부 항목에서 변상금을 보조하는 경우나 방식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계약규정은 국가에서 인정하는 천재지변에 의해 닭의 폐사 등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정부 차원의 보상금이 지원되며 이 경우 보상기준에 의해 지급받은 금액에서 회사가 공급한 원자재에 대한 금액을 제외하고 나머지 농가의 손실을 회사가 지원(탕감)하는 것입니다. 즉 회사는 정부로부터 피해농가에 대해 정부 등의 지원이 있을 경우에는 원자재 대금을 지불받는 것입니다.

  만약 천재지변 등이 아닌 사육중 불가항력적인 농가의 사고로 인해 피해가 발생하였으나 보상기준에 해당되지 않아 정부 등 공적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원자재 대금을 면제하는 등(변상금 면제) 회사가 지원(탕감)을 하는 것입니다.

6

농가가 개별적으로 재해보험에 가입할 경우 농가에 유리한데도 회사가 강제로 가입시킨다는데 대해

 

()하림은 가축재해보험에 대해 장점을 농가들에게 설명하고 가입하도록 적극 권장했으나 강제하지는 않았습니다.

 

20129월 현재 회사와 보험료를 분담하는 가축재해보험에 가입한 계약사육농가(육계)61%, 회사와 분담없이 개별적으로 가입한 농가가 12.7%이며 가입하지 않은 농가 26.2%에 이르고 있습니다.

 

농가가 개별적으로 재해보험에 가입할 경우 농가가 유리하다면 농가가 그 방식을 선택해서 가입하면 되는 것이나 회사가 보험료를 분담하여 가입하는 것보다 유리할 것은 없습니다. 특히 재해가 발생하지 않은 농가에서는 보험료 부담이 가급적 적을수록 좋은 것이며 회사가 지원하는 경우 10%의 부담만 하기 때문에 좀 더 유리하다고 할 것입니다.

 

회사의 보험료 분담 방식을 택하지 않고 재해보험에 개별 가입할 경우 정부 등의 지원금 외에는 농가가 보험료를 전액 부담하고 재해 발생시 보험금 역시 전액이 농가에 귀속됩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원자재 대금은 회사에 상환해야 하며 상환하지 않거나 회사로부터 탕감받는다면 이 역시 정부의 지원금과 회사 지원금을 이중으로 수취하는 결과가 빚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계열화업체와 사육계약을 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사육하는 농가의 경우 (병아리와 사료를 독자적으로 매입) 재해보험 가입시 정부 등의 지원액을 제외한 보험료를 전액 자체 부담합니다. 이들 사육농가는 재해 발생시에도 보험금을 전액 자신들이 수령할 수 있으나 이미 병아리와 사료구입에 대한 비용을 지불했기 때문에 원자재 대금의 탕감(지원)과 관련한 논란이 있을 수 없습니다.

7

하림그룹의 닭고기 수입에 대하여

  20109월 설립된 하림그룹의 HK상사(수입대행을 전문으로 하는 적법한 계열회사)는 미국 브라질 등으로부터 닭고기를 수입하고 있습니다.

 HK상사는 설립후 20128월까지 3년간 총 38,092톤을 수입했으며 이는 같은 기간 우리나라 전체 닭고기 수입량 대비 13%(20102%, 201122%, 201215%) 수준입니다.

HK상사의 수입 닭고기는 대부분을 수입 대행을 요청한 국내 거래처에 공급했으며 ()하림에는 10% 정도를 공급했습니다.

  하림그룹은 수입산으로 인해 국내 닭고기 산업이 위축되지 않기를 누구보다 원하고 있으며 그러한 인식과 전략을 바탕으로 수입전문 업체인 HK상사를 설립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림그룹이 HK상사를 운영하는 이유]

  1. 식품의 국내 자급은 현실적으로 어려우며 (칼로리 자급률 50% 미만) 일정량의 수입은 불가피합니다.

  -인구의 증가 및 소득수준 향상에 따른 식품소비 절대량 및 다양성 증가와 국내 식품 생산 기반의 한계에 의한 공급부족으로 식품의 일정량 수입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우리나라 국민이 섭취하는 칼로리의 절반 이상을 해외에 의존하고 있으며 식품 자급률은 계속 낮아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식량자급률은 22.6%로 낮아졌으며 특히 구제역 후유증으로 육류 자급률은 사상 최저인 61.2%였습니다. 이는 국내 육류 소비량의 38%가 수입산이었다는 의미입니다).

-특히 축산 육류의 경우 사료곡물에 대한 대외 의존성이 심하고 환경 등에 대한 규제강화로 사육기반이 점차 위축되어 국내산 공급이 더 이상 확대되기 어려운 현실입니다 (구제역의 후유증으로 2011년 한해 국내 축산물 수입액이 5,071백만불(56,300억원)로 전년(3,123백만불) 대비 62.4%가 급증했습니다).

-축산 육류 가운데 상대적으로 자급률이 높은 닭고기의 경우도 소비패턴 변화에 따른 부위별 과소현상 발생 등으로 일정량의 수입은 불가피합니다.

 2. 수입은 국내 산업을 안정적으로 유지시킬 수 있는 범위내에서 이뤄져야 할 것입니다.

 -수입 전문업체에서 수입할 경우 국내 닭고기 산업에 대한 고려없이 수입 닭고기 시장 확대에만 주력하게 됩니다.

-닭고기 업체가 운영하는 수입상사는 국내 닭고기 업계의 이해를 바탕으로 경영하기 때문에 국내산 닭고기 사용량을 늘리기 위한 전략을 사용하며 국내 닭고기 가격이 하락하면 수입량을 줄이고 국내산으로 대체토록 유도하는 등 수입 닭고기의 수급을 조절할 수 있게 됩니다.

-HK상사가 수입을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물풍선 효과가 나타나 수입량이 줄어들지 않을 뿐더러 수입 전문업체에 의한 수입이 증가함으로써 국내 닭고기 산업에 악영향이 우려됩니다.

-수입을 완전히 막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이지만 업계나 생산자 단체가 협력한다면 수입량을 줄여 나갈 수는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며 하림그룹도 이에 적극 협력할 것입니다.

8

하림그룹의 닭고기를 수입하여 국내 닭고기 수입량이 늘었다는데 대해

  하림그룹이 HK상사를 설립하기 전부터 닭고기 수입량은 증가 추세였습니다.

-2010년 우리나라 닭고기 수입량은 전년도에 비해 70% 가까이 급증했으나 HK상사는 그 해 9월 설립되었고 수입량도 전체 수입물량의 2%에 불과했습니다.

  -HK상사가 본격적으로 운영되던 2011년은 구제역 후유증으로 전체적인 육류 수입이 크게 늘었던 특수한 상황(2011년 축산육류 자급률 61.2%)이었음에도 전체 닭고기 수입량은 전년에 대비 9.8% 증가에 그쳤습니다.

  수입산 닭고기에 대한 국내 수요가 있는 한 특정업체가 수입을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다른 업체가 수입량을 늘려 물풍선 효과처럼 전체적인 물량은 줄어들지 않습니다.

  HK상사가 최근 3개월 사이 닭고기 수입을 지난해의 3분의1 수준으로 줄였지만 전체 수입량은 오히려 늘어날 것으로 관측되었습니다.

  -하림그룹 HK상사는 20125월부터 수입량을 줄이기 시작했으며 특히 8~103개월 사이 수입량이 전년 동기 대비 36% 정도에 그쳤으나 우리나라 전체적인 닭고기 수입량은 오히려 늘어나는 것으로 전망됨 : 농업관측센터 축산관측은 20128~10월 닭고기 수입량이 27,000여톤으로 전년 동기 대비 36% 증가하는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9

닭고기 수입 때문에 사육 농가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데 대해

  국내 사육농가의 대부분(90% 이상)은 계열화업체와의 계약사육을 하기 때문에 닭값(생계 시세)의 등락과 관계없이 소득이 안정적입니다.

  계열화 업체와 계약하여 사육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사육하는 농가(전체 육계 사육농가의 10% 미만)는 농장주의 판단에 의해 사육과 판매를 결정함으로써 닭 값의 등락이 소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시세가 좋을 경우 높은 소득을 올리는 반면 시세가 나쁠 경우 많은 손실이 발생합니다).

  공급 과잉 및 수요 감소 등에 따라 닭고기 가격이 하락할 경우 그에 따른 손실은 계열화 업체들이 감수해야 합니다. 최근 국내 닭고기의 공급과잉으로 닭고기 값이 하락함으로써 대부분의 계열화 업체들이 큰 경영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10

()하림의 수입산 닭고기 사용에 대해

()하림은 국내산 닭고기 시장 점유율(2011년 공급량 기준) 21%로 국내 최대이며 하림그룹 계열사를 포함하면 34%입니다.

()하림에서 생산되는 제품은 대부분 국내 농가들이 사육하여 공급하는 국내산 원료육을 사용하고 있으며 전체 생산량의 1.5% 정도를 수입산 원료육을 사용합니다 (이는 지난해 국정감사장에서도 밝힌 바 있으며 각종 홍보자료를 통해 알려오고 있습니다).

()하림에 개발 판매하는 제품은 880여종에 이릅니다. 이 가운데 신선육은 모두 국내산이며 육가공제품의 일부에 수입산 원료육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수입산 원료육을 사용하는 상당수 제품은 제조를 요청하는 국내 거래처의 요구에 의해 생산 납품(주문자생산방식)하며 나머지가 육가공제품에 사용됩니다. 사용된 제품의 포장지에는 원산지와 사용비율 등이 관련 법규에 의해 엄격하게 표기됩니다.

-특히 최근 국내 경쟁사들이 수입산 닭고기를 사용한 저가 제품을 출시하면서 국내산 닭고기를 사용하는 육가공 제품의 매출 떨어져 ()하림도 수입산 원료육을 사용한 일부 제품 (닭가슴살 통조림, 닭강정)들을 전략적으로 출시 판매한 바 있습니다.

최근 ()하림이 언론사에 제공하기 위해 블로그에 게시한 보도자료에 ‘()하림의 모든 제품은 국내산 닭고기입니다는 제목을 사용한 것에 대해 정직하지 못하고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보도자료(기본적으로 언론매체의 보도에 참고토록 제공되는 자료)의 제목은 내용을 함축적으로 표현하기 위한 것이었으며 세부 내용에서는 대형외식업체 등의 요구에 의해 일부 물량(전체 생산량의 1.5% 정도)에 대해 수입산 원료육을 사용하고 있으나 이는 주문자 생산방식이며 극히 일부의 가공제품에 사용된 수입산도 그 함유량이 표기되어 있습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제목에서도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지적에는 동의하며 정중히 사과드립니다.

11

()하림 사육농가들에게 사육보수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

  ()하림의 사육농가들의 연평균 조수익(회사에서 지급하는 사육보수비)163백만원(’127’126, 육계 3회전이상 농가 기준)에 이르며 일반 경비를 30% 정도 고려하면 1억원 이상의 순익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같은 사육농가의 연평균 소득은 1994년에 비해 6.5배 증가한 것입니다. ()하림 사육농가의 평균 소득은 국내 닭고기 업계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하림은 농가에 대한 경영목표를 도산 농가 제로화’ ‘농가 소득 업계 1에 두고 경영안정 프로그램과 소득향상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사육농가의 안정적인 소득향상을 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우스형 보온덮개 계사에서 사육하는 등 시설이 낙후된 일부 농가의 경우 수익이 낮을 수밖에 없으며 사육보수 지급 기준 등에 불만을 제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농가에 대해서는 축사관련 금융서비스를 전문으로 하는 하림그룹의 에코캐피탈이 사실상의 신용대출(2순위 담보)을 통해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림 계약사육농가 조수익 현황 <연간 3회전이상 정상거래 농가 기준>

구분

비율

연평균 조수익

회전수

상위그룹

56%

207,519천원

6.7

중위그룹

27%

124,407천원

5.7

하위그룹

17%

73,518천원

4.3

*분석기간 : 2011.7.1.~2012.6.30

 

12-1

하림그룹이 우리나라 닭고기산업을 말살시키려 한다는 주장에 대해

 일부 단체에서는 하림그룹이 사육농가를 도탄에 빠뜨리고 우리나라 닭고기 산업을 망가뜨리려는 음모를 갖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림그룹은 이와 정반대로 대한민국의 닭고기 산업의 경쟁력을 끌어 올려 글로벌 경쟁에서도 낙오하지 않도록 하는데 앞장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림은 계열화사업을 통해 시장의 변화에 대응하고 위험요소를 흡수하여 사육농가의 안정적 소득향상을 이뤘으며 품질수준 향상 및 다양한 제품개발을 통해 소비를 확대하는 한편 농축산물의 특유의 고질적 수급 불안을 해소하여 투기성이 강하던 닭 사육업을 안정적인 닭고기 산업으로 발전시켰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사육농가의 지속적인 소득향상 : ()하림의 육계사육농가 (3회전 이상)의 연평균 조수익은 163백만원 (’127’126)으로 (연평균 순수익 1억원 정도) 1994년 대비 6.5배 증가했습니다.

  -생산성 향상과 자급률 방어 : 사료 요구율 개선 및 사육기간 단축 등 생산성 향상에 앞장섰으며 이를 통해 닭고기의 자급률을 방어하는데 기여했습니다.

  -품질수준 향상을 통한 소비확대 : 공급사슬 전과정의 일관 관리를 통해 최종제품의 품질수준을 높여 국산 닭고기의 소비 확대에 이바지했습니다.

  -다양한 제품개발을 통한 소비확대 : 880여종의 다양한 제품을 개발하여 소비패턴 변화에 대응했습니다.

  -비선호 부위 개선 등 부가가치 창출 : 가슴살 등 비선호 부위의 제품화 및 개선을 통해 부가가치를 창출했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및 사회 기여 : 4,000여개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인건비 등을 통해 연간 1,778억원이 지출되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일조하고 있으며 최근 10년간 순이익 대비 12.7% 정도가 사회공헌에 사용되었습니다.

  -자율적이고 합리적인 계약 선택권 보장 : 닭고기 계열화사업자(회사)간의 건전한 경쟁을 촉진시켜 농가의 사육계약 선택권을 보장하는데 기여했습니다.

 

12-2

우리나라 닭고기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하림은 오늘날과 같은 글로벌 시장경쟁 상황에서는 다음과 같은 부문별 전략으로 우리나라 닭고기 산업을 발전시켜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선 닭고기 수출국과의 생산원가의 격차를 최소로 줄이고 수입 닭고기가 가질 수 없는 품질 경쟁력으로 승부함으로써 국내시장을 방어해야 합니다.

  -동시에 우리나라의 닭고기 기업들도 글로벌 시장에 진출하여 해외 현지경영을 통한 글로벌 비즈니스를 벌여야 합니다.

  사육부문

-사육부문의 생산성을 극대화하여 닭고기 수출국(미국 브라질 EU )과의 격차를 최소화해야 합니다.

-토종닭 사육, 친환경 사육 등을 통해 외국산 육계와의 차별화를 꾀해야 합니다.

  가공부문

-수입산 냉동 닭고기와 국내산 닭고기의 차별화를 통해 품질격차를 극대화해야 합니다.

-글로벌 수준의 가공 시설 및 기술로 세계 일류의 제품 품질을 확보해야 합니다.

-친환경 풍미 기능성 제품 등 제품 다양성을 통한 추가 경쟁력을 가져야 합니다.

  수입시장 부문

-국내 수입산 시장에 대한 영향력을 확보함으로써 국내 닭고기산업에 악영향을 주는 무분별한 수입을 제어할 수 있어야 합니다.

  글로벌 시장부문

-현재의 국내 여건(사료곡물 해외의존, 낮은 생산성 등)으로는 닭고기 해외수출에는 당분간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삼계탕 등 한국형 가공식품을 수출상품으로 개발하여 해외시장을 개척해야 합니다.

-해외에 직접 생산기지를 확보 현지 경영하는 등 글로벌 비즈니스에 나서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