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림, 가축재해보험 부당 수령 없었다"
일부 언론에서 (주)하림을 비롯한 육계계열화 사업자들이 농가에게 지급되어야 할 가축재해보험금을 부당하게 수령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국회와 농림축산식품부의 자료를 근거로 기사를 작성했는데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합니다.
(주)하림을 비롯한 육계 계열화사업자(회사)들은 계약사육농가들이 가축재해보험에 가입하도록 보험료까지 지원하고 재해가 발생하여 보험금을 지급받으면 외상으로 주었던 원자재(병아리, 사료) 대금을 정산하고 나머지는 고스란히 농가에 지급했는데 마치 농가에게 지급되어야 할 보험금을 가로챈 것처럼 비쳐지는데 억울해 하고 있습니다.
이와관련하여 (주)하림은 일부 매체의 보도가 잘못되었다는 점을 밝히는 보도자료를 배포했습니다.
내용을 요약하면
가축재해보험에 가입한 농가에 불행하게도 재해가 발생하면 보험급이 지급되는데 육계계열화사업에 참여한 농가의 경우 회사로부터 외상으로 구입했던 병아리와 사료 대금을 보험금에서 정산 지급하게 됩니다.
지난해까지는 이 보험금을 회사에서 수령(병아리를 질권설정했기 때문에 보험운영사에서 수령자를 회사로 지정)한 뒤 병아리와 사료대금을 정산처리한 후 나머지 전액을 농가에 지급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마치 회사가 농가에 지급되어야 할 보험금을 중간에서 가로채거나 부당 불법하게 수령한 것처럼 오해하는 경우가 있었던 것입니다.
계열화사업체들은 농가가 만약의 사태가 발생해도 재기할 수 있도록 돕기 이해 가축재해보험료의 일부를 (하림의 경우 40%, 정부가 50%를 지원하기 때문에 농가부담액의 80%를 지원) 지원하여 상생경영을 도모하고 정부시책에도 적극 동참하고 있는데도 억울한 오해를 받았던 것입니다.
<지난 10월10일 전라북도 전주 리베라호텔에서 열린 하림 계약사육농가 상생전진대회 모습. (주)하림은 가축재해보험에 대한 지원을 농가와의 상생경영차원에서 추진 운영하고 있어 계약사육농가들의 호응을 받고 있는데도 일부에서 보험금을 부당수령하고 있다는 오해를 하고 있어 당혹스럽다는 입장이다>
다음은 보도자료 전문입니다.
하림 등 육계계열화사업체들은 농가에게 돌아가야 할 가축재해보험금의 일부를 마치 회사가 챙겨간 것처럼 보도된 일부 언론보도와 관련, 가축재해 보험금을 부당하게 수령하거나 처리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하림 등은 가축재해보험에 가입한 계약사육농가에 재해가 발생하여 보험금을 수령할 경우 보험금 가운데 외상으로 공급한 원자재(병아리 ․ 사료) 대금만을 정산받고 있다는 것이다.
가축재해보험은 예기치 못한 재해가 발생시에도 지속적인 경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이 가입을 적극 권장하고 있으며 육계계열화 업체에서도 정부 시책에 부응하여 일부 보험료를 계약사육농가에 지원(하림의 경우 보험료의 40% 농가부담액의 80%)하고 있다.
보험에 가입한 사육농가는 재해가 발생시 보험금을 수령하여 계열회사로부터 외상 매입한 병아리와 사료 대금을 정산해주고 있다.
지난해까지 육계계열화에 참여하는 계약사육 농가의 가축재해보험금은 원자재(병아리 사료)를 질권 설정한 계열화업체에 지급됐으나 지급 기준이 변경되어 올해 4월부터는 농가가 보험금을 직접 수령한 뒤 회사에 원자재값을 상환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지난해 (주)하림을 비롯한 (주)체리부로, (주)동우 등 육계계열화 업체의 계약사육농가들은 99건 총 1,707백만원의 보험금을 수령했으며 이 가운데 회사에 622백만원을 원자재 대금으로 상환한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해까지 이들 재해 농가들의 보험금은 하림 등 육계계열화업체에 일단 지급된 뒤 원자재(병아리, 사료) 외상 대금을 정산처리한 뒤 농가에 지급되었다.
2012년 가축재해보험 관련 육계열화업체 보험금 수령현황 (단위:건, 백만원)
업체명 |
대표자 |
대상축종 |
건수 |
보험금 수령액 | ||
계 |
농가 |
회사 | ||||
하림 |
이문용 |
닭(육계) |
81 |
1,486 |
1,002 |
484 |
체리부로 |
김인식 |
닭(육계) |
18 |
143 |
34 |
109 |
동우 |
황금석 |
닭(육계) |
10 |
78 |
49 |
29 |
계 |
|
|
99 |
1,707 |
1,084 |
622 |
* 회사에서 원자재(병아리, 사료)금액을 제외한 후 농가에 지급
한국계육협회 관계자는 “보험 목적물인 병아리가 회사에 질권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지난해까지 보험운영사에서 회사를 가축재해보험 보험금 수령자로 지정했었다”며 “회사가 보험금을 수령하여 원자재 외상 대금을 정산한 뒤 농가에 나머지 보험금을 지급했으며 이 과정에서 어떠한 부당성도 없었다는 사실이 이미 관계기관의 조사에서 밝혀졌었다”고 밝혔다.
㈜하림 사육지원팀 신금록 부장은 “가축공제보험 가입 여부는 농가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며 가입할 경우 회사가 보험료의 40%(농가 부담액의 80%)까지를 지원하고 있다”며 “이는 전적으로 재해발생 농가의 피해를 최소화 하고 농장 복구 및 재기에 도움을 주기 위한 농가 지원 제도로 상생경영의 모범사례로 인정받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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