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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획] 우리 농축산 바로알기

[특별기획] 하림 계란유통산업(3) - 일부 단체들의 허위 주장과 사실

 

하림의 계란유통사업이 농가-중소기업의 상생모델로 그 성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닭고기 1위 기업 하림은 양계농가, 중소 GPC(집하장)와 함께 하는 계란유통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농가-중소기업과의 상생사업 모델로 시작했던 하림의 계란유통사업은 일부 단체에서 터무니없는 주장으로 사실을 왜곡하며 반대운동을 하는 바람에 어려움을 겪었지만 이제 그 성과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산란계 사육농가들은 제값을 받고 소득을 늘리고, 농가들이 출자하여 만든 녹색계란은 5년만에 흑자경영으로 전환했습니다.

하림의 계란사업은 정부로부터 친환경농장 인증을 받은 산란계 사육농가가 생산한 무항생제 계란이 중소 GPC로 옮겨져 세척, 분류, 등급판정, 포장 등의 과정을 거치고(이 과정에서 하림이 품질관리를 함께 합니다), 하림의 브랜드와 유통력이 더해져 소비자들에게 팔리는 구조입니다. 그야말로 농가와 기업이 함께 하는 상생사업입니다. 소비자들도 안전하고 품질좋은 계란을 마음놓고 사먹을 수 있습니다.

이에 하림은 상생사업인 계란유통사업의 내용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 아래와 같은 순서로 포스팅 합니다.

 

1. 하림의 계란유통사업은 농가-중소 GPC가 함께하는 상생사업입니다

2. 경영의 전환점을 마련한 상생파트너들

3. 일부 단체들의 허위 주장과 사실

4. 계란산업 유통 선진화의 필요성

 

3. 일부 단체들이 허위사실을 퍼뜨렸지만 진실은 다 드러났습니다.

 

일부 생산자단체는 하림의 계란유통사업 사업이 계란유통 뿐 아니라 산란계 농장을 직접 경영하여 농가의 몫을 빼앗을 것이라는 엉뚱한 주장을 하면서 사업을 반대했습니다. 성명서를 발표하고 언론 인터뷰, 집회, 대형마트에 대한 거래중단 요구 등 갖가지 방법을 동원하여 대형마트에 대한 자연실록 계란 거래를 중단시켰습니다.

 

하림은 계란유통사업이 농가와 중소 GPC를 지원하는 상생사업이며 산란계 사육농장이나 GPC를 직접 소유하거나 운영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하게 밝혔지만 막무가내였습니다. 관련 생산자단체는 물론 관계기관에도 공문을 통해 이를 공식 확인시켜드렸습니다.

 

관련 생산자단체는 하림의 계란유통업 진출에 대해 대기업이 중소상인의 영역을 새롭게 침범하는 것처럼 주장하지만, 계란시장은 이미 CJ, 풀무원 등과 같은 식품 대기업들이 진출해 있습니다.(중견·대기업 시장점유율 5% 정도)

 

그럼에도 관련 생산자단체는 유독 하림의 계란사업 진출에 대해서만 반대하며 201311월 전국의 ㅇㅇ마트 106개 매장에 입점해 판매되던 자연실록 계란에 대해 판매를 중단하고 거래를 하지 말라고 요구하는 공문을 ㅇㅇ마트측에 보내기도 했습니다. 그 이후 ㅇㅇ마트가 거래를 중단하면서 하림이 농가-중소GPC와 함께 추진하던 계란유통사업은 큰 차질이 발생했습니다. 하림은 허위사실 유포 및 비방 등으로 명예훼손, 영업방해 등의 피해를 입었지만 형사고소를 자제하고, 사업만은 방해하지 말아달라는 취지에서 불가피하게 민사소송을 제기했었습니다.

 

최근 법원은 ㅇㅇ마트를 상대로 한 관련 생산자단체의 행위(판매중단 요청, 1인시위 고지 등)가 정당한 권리행사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아 위법적이지 않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는 물론 관련 생산자단체의 하림에 대한 비방과 허위사실 유포가 합법적이거나 정당하다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일부에서는 마치 하림이 관련 생산자단체를 윽박지르기 위해 민사소송을 제기한 것처럼 오해하지만 정당하고 합법적인 사업, 그리고 농가와 중소기업이 상생하는 사업이 특정 단체의 잘못된 주장이나 특정인의 이해에 의해 방해받고 진실이 거짓에 가려져서는 안된다는 취지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누가 진정 생산농가를 위하고 농민들이 출자해서 만든 중소 농업회사법인의 경영안정을 위해 올바르게 행동을 하는지 냉철하게 판단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