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계열화사업법이 2013년 2월부터 시행됩니다. 국회에서 제정된지 1년만입니다.
축산농가와 축산계열화사업자 간의 공정한 거래질서 정착을 위하여 상호 거래 과정에서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하고, 축산계열화사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 등에 대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시정조치 및 과태료 부과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이 법은 2012년 2월22일 법률 제11357호로 공포되었고 2013. 2. 22일 시행령이 공포되어 2월 23일부터 시행되는 것입니다.
전문 36조 부칙 3조로 구성된 축산계열화사업법은 사육 가공 유통 등 현장에서 광범위하게 정착되어 있는 축산 계열화사업이 법적으로 규정되고 업계의 요구 등에 의해 정부가 수급조절에 개입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찾을 수 있습니다.
계열화사업과 관련되어 사용되는 용어들의 정의도 분명하게 규정되어 축산계열화사업을 "계열화사업"이라 한다)이란 가축의 사육, 축산물의 생산·도축·가공·유통 기능의 전부 또는 일부를 통합 경영하는 사업"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또한 축산계열화사업자를 "계약사육농가와 계약을 체결하여 계열화사업을 하는 자"로, 계약사육농가는 "계열화사업자와 사육계약을 체결하고 계열화사업자로부터 가축 또는 사료 등 사육자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급받아 가축을 사육하여 계열화사업자에게 출하하는 자"로 ,사육경비란 "사육비, 자재비, 성과급 등을 포함하여 계열화사업자가 계약농가에게 지급하는 경비"라고 정의했습니다.
아직 공포되지는 않았지만 농식품부가 지난해 입법예고한 시행규칙에는 각 축종별로 연간 계약생산 사육 마릿수가 돼지 5천마리 이상, 육계 33만마리 이상, 토종닭 12만마리 이상, 산란계 6만마리 이상, 오리 15만마리 이상, 염소 1천2백마리 이상인 경우에만 계열화사업자로 법 적용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정부의 법령서비스 시스템에 탑재된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은 이곳을 클릭하시면 볼 수 있습니다.
농림수산식품부가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안)을 입법예고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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